"軍 후임병 상습폭행 등 가혹행위 선임병ㆍ국가 공동손해배상 책임"

안정섭 / / 기사승인 : 2011-07-18 14:3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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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법 판결

수원지법 민사제3단독 엄상섭 판사는 군대에서 선임병에게 상습적인 폭행과 성추행을 당해 정신병을 앓고 제대한 A(22)씨와 그의 부모가 선임병 B(22)씨와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피고는 2900여 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18일 밝혔다.

엄 판사는 판결문에서 "선임병 B씨는 위험한 물건으로 A씨를 폭행하고 추행까지 한 불법행위자로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고, 국가는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음에도 관리감독을 소홀히 해 사건이 발생한 이상 손해배상 책임을 면할 수 없다"며 "피고인들은 연대해서 원고에게 변제하라"고 판시했다.

A씨는 지난해 1월13일부터 2월17일까지 강원도 고성의 모 부대에서 선임병 B씨로부터 상습적인 폭행과 성추행 등을 당해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를 앓고 의병 제대하게 되자 피해 보상액 6300여 만원을 지급하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검찰 조사 결과 B씨는 청소나 보고를 제대로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A씨에게 폭행을 일삼고 간장과 참기름을 마시도록 강요하는가 하면 A씨를 시켜 자신의 성욕을 채우기도 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선임병 B씨는 이 같은 범죄사실이 드러나 군법회의에서 징역 1년6월을 선고받고 군형무소에 복역중이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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