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법 형사제5단독 손삼락 판사는 아버지를 정신병원에 감금하려한 혐의(공동존속감금)로 기소된 A(43)씨에 대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손 판사는 "존속을 감금한 죄는 인정되지만,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고,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판시했다.
A씨는 지난 5월9일께 미국 로스앤젤레스에서 입국한 자신의 아버지(66)를 사설 응급구조회사를 동원, 결박한 뒤 경기 안성시 소재 모 정신병원으로 데려와 약 2시간 동안 감금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의 아버지는 함께 입국한 친구의 신고로 위기를 모면했다.
검찰 조사 결과, 미국 로스앤젤레스에서 부모와 함께 생활하던 A씨는 아버지가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어 어머니와 가족들에게 상습적으로 폭력을 행사한다고 믿고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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