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에 응하지 않으면 지금까지 내가 조사한 내용을 그대로 신문에 보도하겠다"는 발언은 기자로서의 일상적인 업무 범위 내에 속하는 것으로 협박이 아니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김능환 대법관)는 16일 법무사 A씨를 협박한 혐의로 기소된 모 신문사 취재부장 B(50)씨에 대해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120시간을 명한 원심 판결을 파기, 사건을 서울북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A씨에게 불리한 사실을 보도하는 경우 기자는 보도에 앞서 사실 확인과 보도 여부 등을 결정하기 위해 취재 요청이 필요했으리라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춰 B씨의 발언과 행위는 신문기자로서의 일상적인 업무 범위 내에 속하는 것이어서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 행위로 봐야 한다"고 판시했다.
B씨는 2008년 6월 'A씨가 C씨로부터 상가 등을 증여받은 뒤 세금을 떼먹고, 노인인 C씨를 방치했다'는 제보를 받은 뒤 두차례에 걸쳐 A씨를 찾아가 취재협조를 구했으나 거부하자, "취재에 응하지 않으면 지금까지 내가 조사한 내용을 그대로 신문에 보도하겠다"는 등의 말로 협박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러나 1심은 "A씨의 발언과 행동은 법질서나 사회통념에 비춰 용인될 수 있는 정도의 행위"라며 무죄를 선고했다. 하지만 2심은 A씨가 B씨에게 한 발언은 협박죄 성립요건이 되는 '해악의 고지'에 해당한다며 유죄로 판단,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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