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방배경찰서는 14일 고수익을 빙자해 계원을 모집한 뒤 곗돈을 떼먹고 달아난 송모(33)씨를 붙잡아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하고 일당 박모(40·여)씨 등 3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송씨 등은 지난해 6월부터 올 3월까지 강남구 역삼동의 한 오피스텔에 사무실을 차려 놓고 계를 운영하면서 계원 30여명에게 곗돈을 주지 않는 수법으로 약 5억5000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또 곗돈을 탄 계원들을 상대로 고수익을 보장하겠다고 속여 투자금 명목으로 계원 100여명으로부터 약 20억원을 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송씨는 지난 2008년에도 강남 일대에서 '금복회'라는 계를 조직해 비슷한 수법으로 돈을 챙겨 달아났던 전례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피해액 규모가 약 200억원에 달할 것"이라는 계원들의 진술을 토대로 피해자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송씨 등이 숨긴 장부를 찾아내는 데 수사력을 모으고 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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