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 피해 아동ㆍ장애인

안정섭 / / 기사승인 : 2011-07-13 14:2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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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가 변호사 지정ㆍ지원
법무부, 개정안 입법예고
13세 미만의 성폭행 피해 어린이, 장애인을 위해 일할 변호사를 국가가 지정, 수사 시작부터 피해회복 단계까지 법률지원을 받게 하는 제도가 도입된다.

법무부는 13일 성폭력범죄 피해자 중 13세 미만 아동과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법률조력인(변호사)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을 담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법률조력인은 사건발생 초기 수사기관이 개입하는 시점부터 활동하게 되며, 검찰이 수사지휘를 통해 지정한다. 이를 위해 사법경찰관에게는 법률조력인 신청권 고지 의무가 부여된다.

법률조력인은 민·형사를 망라해 포괄적·종합적 대리권을 가지고 피해자의 이익을 대변하게 된다.

구체적으로는 수사기관에 출석해 조사에 참여하는 것은 물론, 증거보전절차, 재판, 증인신문에 참여하게 된다. 송치 후 담당검사, 기소 후 담당재판부에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권한도 갖는다.

친권상실청구소송, 손해배상청구 소송 등에서 피해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역할도 한다.

법무부는 "진술능력과 방어능력이 극도로 취약한 어린이와 장애인을 포괄적으로 지원해 2차 피해를 예방하고, 수사사법기관이 실체적 진실을 발견하는데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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