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저축銀 효성지구개발' 비리 연루

안정섭 / / 기사승인 : 2011-07-13 14:1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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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천만원 수수' 인천시 공무원 체포
부산저축은행그룹 비리를 수사 중인 대검찰청 중앙수사부(검사장 김홍일)는 인천 효성지구 개발사업과 관련, 12일 오전 인천시 공무원 김 모(53·5급)씨를 긴급체포했다고 13일 밝혔다.

현재도 효성지구 관련 업무를 맡고 있는 김씨는, 구청 도시정비과에 근무할 당시 인·허가 편의를 봐준 대가로 시행사로부터 수천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김씨가 윗선에 금품을 상납 또는 전달했을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보고 수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효성지구 개발사업은 효성동 일대 43만5000㎡의 부지에 3000여가구의 아파트를 짓는 사업이다. 2006년 인천시가 이 땅을 보전용지에서 시가화 예정용지로 변경해 개발을 본격화했다.

부산저축은행그룹은 바지사장을 내세워 8개 SPC를 설립해 이 사업에 뛰어들었고, 이들 SPC에 총 4700억원을 불법 대출했다.

앞서 검찰은 효성지구 개발사업과 관련한 인허가 관련 청탁 비용으로 쓰겠다며 1억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한 전문 브로커 김모씨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구속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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