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는 "민씨는 국새제작에 전통방식을 보유하지 않았음에도 마치 그런 기술을 보유한 것처럼 속여 1억9000만원을 챙긴 점, 전통방식에서는 필요없는 재료를 구입한 점, 국새 제작이후에도 200g의 금이 남아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으로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롯데백화점에서 도금된 인조 다이아몬드 국새를 전통방식으로 만든 '다이아몬드 국새'라고 속여 40억원에 판매하려한 부분도 사기죄를 실행한 것으로 인정된다"며 원심이 미수에 그쳤다며 무죄로 봤던 이 부분도 유죄로 판단했다.
민씨는 2007년 5월 전통방식으로 제4대 국새를 제작하기로 정부와 계약을 체결했다. 그러나 전통비법을 보유하고 있지 않던 민씨는 현대적인 방식으로 국새를 제작·납품해 총 1억90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사기)로 지난해 기소됐다.
민씨는 지난해 1월 서울 중구 롯데백화점에서 니켈 도금 인조 다이아몬드 봉황 국새를 전통방식으로 만든 '다이아몬드 국새'라며 40억원에 판매하려한 혐의(사기)도 받고 있다.
민씨는 지난해 8월 국새 제작과정의 비리사실을 폭로한 이모씨 등을 오히려 명예훼손죄로 검찰에 고소한 혐의(무고)도 받고 있다.
이에 1심 재판부는 "돈벌이와 명예에 눈이 멀어 정부와 국민을 속이고 국격에 상처를 입혔다"며 징역 2년6월을 선고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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