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서울고법에 따르면 고법 형사4부(부장판사 성기문)는 한 전 총리의 5만달러 뇌물수수 사건을 18일 403호 법정 준비재판을 통해 향후 일정을 논의한다.
한 전 총리는 곽영욱 전 대한통운 사장에게서 5만 달러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2009년 12월 불구속 기소됐으나 지난해 4월9일 1심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2심 재판부는 현재 한 전 총리가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으로 서울중앙지법에서 재판을 받고 있지만 두 사건이 별개이며, 사건 배당 후 이미 상당한 시간이 지난 점 등을 고려해 이같이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한 전 총리는 2007년 3월부터 9월동안 3차례에 걸쳐 H건설업체 대표 한모씨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9억여원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지난해 7월 불구속 기소돼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이다.
한 전 총리의 정치자금법 위반 재판은 같은 날 오후 2시 510호 법정에서 열릴 예정이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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