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부증언자 형벌감면제 도입

안정섭 / / 기사승인 : 2011-07-12 14:1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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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리바게닝과 구분··· 정부, 형법ㆍ형사 소송법 개정안 의결

재판이나 수사 과정에 결정적 증언을 한 범죄자에 대해 형을 감하거나 기소를 하지 않는 제도가 도입된다.

정부는 12일 오전 청와대에서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형법개정안과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형법 개정안에 담긴 '내부증언자 형벌감면제도'는 여러사람이 관련된 수사·재판 절차에서 범죄의 규명, 범인의 체포 등에 결정적 기여를 한 증언자에 대해 형을 감면하거나 면제하는 것을 허용하고 있다.

형사소송법 개정안에는 범죄 가담자가 강력·마약·뇌물 범죄 등의 규명에 결정적 기여할 경우 불기소 처분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부증언자 소추면제제도'가 포함됐다.

정부는 지난 5월3일 국무회의에서 개정안을 처리하려 했으나 이 제도의 내용이 '플리바게닝'(plea bargaining·유죄협상제) 과 유사해 인권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는 지적에 따라 처리를 보류했다.

이후 법무부는 개정안의 이름을 사법협조자 형벌감면·소추면제제에서 내부증언자 형벌감면·소추면제제로 바꾸고 일부 내용을 수정했다.

법무부는 플리바게닝이 자신의 범행에 대한 죄를 인정하고 처벌을 감경받는 제도인 반면, 내부증언자 형벌감면·소추면제제는 자신의 범행과 관련된 '타인'의 범행에 대한 진술을 유도하는 제도여서 본질적인 차이가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

또한 내부증언자 형벌감면·소추면제제와 유사한 제도는 미국, 영국, 독일, 프랑스 등 대부분의 선진국에서 시행 중이고, 미국은 이 제도와 플리바게닝을 법률에 따로 규정하고 있다는 게 법무부의 설명이다.

형법개정안과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국회 동의 절차를 거쳐 공포 6개월 뒤 시행될 예정이지만 법안의 명칭만 바뀌었을 뿐 내용은 크게 달라진 것이 없어 처리 과정에서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정부는 귀화자와 북한이탈주민을 시험을 거쳐 경력직 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도록 하는 '지방공무원법 개정안'도 처리했다.

성폭력 범죄자에 대한 약물치료를 진행하기 전에 정신과 전문의가 직접 범죄자를 면접해 약물치료가 객관적이고 정확한 진단에 따라 이뤄지도록 하는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안'도 회의를 통과했다.

정부는 이날 회의에서 법률공포안 38건, 법률안 6건, 대통령령안 5건, 일반안건 2건을 심의·의결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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