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로템, 크레인 무너져 하청업체 직원 1명 사망

관리자 / / 기사승인 : 2011-07-10 18: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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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족 "안전장치 미확인 상태서 강행"
[시민일보]현대로템 충남 당진공장에서 크레인 해체작업 중 크레인이 무게를 견디지 못하고 내려앉으면서 하청업체 직원 1명이 크레인에 깔려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그러나 이 사고로 사망자 유가족측이 현대로템과 하청업체측이 안전유무 미확인 상태에서 공사를 강행해 사고가 발생했다며 업체측에 책임을 요구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10일 사망자 유족측에 따르면 현대로뎀 충남 당진공장 하청업체 직원인 A모(52. 인천시)씨는 지난 7일 오후 8시50분경 대형 크레인 해체 작업 중 사망했다.
A씨는 현대로템이 기존에 쓰던 크레인을 러시아에 수출하기로 하고 새 크레인을 설치하기 위해 해체작업 공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이 사고로 사망한 것.
그러나 A씨 부인은 "늦은 시간까지 저녁식사도 하지 못한 인부들에게 공사를 지시한 현대로템과 하청업체가 크레인 (해체)작업시 안전장치 유무를 확인하지 않고 공사를 강행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문제를 제기했다.
그러면서 "현대로뎀과 하청업체 측이 현장을 은폐하기 위해 유가족들에게는 사고 처리 후 자정을 넘겨서 연락을 받았다"며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냐"며 수사당국의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다.
특히 A씨 유가족측은 현대로뎀이 유가족들의 현장 방문 요구를 받아들수 없다며 합의를 해오면 현장을 방문시키겠다고 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반발하고 있는 상태다.
여기다 "'현대로템과 하청업체는 A씨의 장례식장을 인천으로 옮기는 과정에서도 장례비를 한푼도 줄수 없다'며 '합의를 하면 주겠다'고 으름장을 놓고 있다"고 유가족측이 주장하면서 논란이 거듭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충남 당진경찰서 과학수사과는 작업 과정에서의 안전관리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고 현장 관계자 등을 불러 수사를 벌인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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