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중의 토지매각 대금 수십억원을 빼돌려 경마와 유흥비로 쓴 전 종중 회장에 대해 법원이 징역 4년6월을 선고했다.
수원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이동훈)는 모 종중의 토지매각 대금 수십억원을 때돌린 혐의(횡령 및 사기 등)로 기소된 전 종중 회장 김모(58)씨에 대해 징역 4년6월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비록 자신의 보유지분을 처분하는 방법으로 종중의 피해를 변제할 계획을 가지고 있긴 하나 상당 기간에 걸쳐 대표자의 자격을 허위로 기재하거나 종중 명의를 위조해 사용했고, 종중 및 사기 피해자들의 피해 회복을 위해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엄중한 형을 선고함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모 종중의 회장이던 김씨는 지난 2007년 12월 경기 용인시 처인구 소재 임야 39만1985㎡ 규모의 종중 땅을 220억원에 매각하기로 하고, 계약금 명목으로 3억3000만원을 받아 경마와 유흥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는 등 같은 수법으로 모두 4회에 걸쳐 토지 매각대금 14억3000만원을 빼돌린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 조사결과 김씨는 종중 땅을 멋대로 매각한 사실이 적발돼 해임된 뒤 도피생활을 하던 중에도 종중 대표자 자격을 모용해 종중결의서와 주민등록증 등 각종 위조 문서를 작성, 범행을 지속적으로 이어간 것으로 드러났다.
김씨는 특히 도피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지인들에게 "종중 땅을 매각한 뒤 돈을 갚겠다"며 모두 5억8700만원을 빌린 뒤 갚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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