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과학기술부는 2009년 7월부터 도입·시행해 온 학원 신고포상금제가 올해 6월말 기준으로 4만9201건 신고 중 8720건(17.7%)에 33억9900만원을 지급했다고 10일 밝혔다.
지난해 10월 입시학원 위주로 신고포상금제도를 개선한 이후에는 9116건 신고 중 1432건(15.7%)에 5억2400만원을 지급했다.
지역별로 보면 서울 1588건(18.2%) 7억원, 경기 1690건(19.4%) 6억7300만원, 대구 1438건(16.5%) 5억2800만원, 부산 1126건(12.9%) 4억1800만원, 인천 633건(7.3%) 2억3500만원 등의 순으로 지급됐다.
신고포상금 수령자 1232명 중 경기도가 261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서울 233명, 부산 133명, 대구 117명 등의 순이었다. 이중 5건 이상 수령한 사람은 365명(29.6%)으로 나타났다.
유형별로 보면 8720건 중 '학원·교습소 등록위반'이 4219건(48.4%) 21억1000만원으로 가장 많았으며 '수강료 초과징수' 3846건(44.1%) 11억5400만원, '미신고 개인과외교습' 598건(6.9%) 1억1800만원, 교습시간 위반 57건(0.7%) 1700만원 순으로 지급됐다.
행정처분으로는 신고 4만9201건 중 4만7356건(96.3%)을 처리했다. 검찰고발 5336건, 경고 3783건, 교습정지 1257건, 등록말소 34건 등이며 1845건에 대해서는 현재 처리 중인 것으로 집계됐다.
잘못된 신고도 많아 2만4491건(51.7%)은 적정 운영, 1만2455건(26.3%) 요건 미비 등으로 신고신청서가 반려됐다.
그동안 범칙금으로는 벌금 21억3000만원, 과태료 1억6000만원, 초과징수 반환액 10억8000만원 등 총 33억7000만원을 부과했지만 신고포상금 지급액 33억9900만원의 세금 22%(7억4800만원)까지 포함하면 41억1800만원 부과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신고포상금은 수강료 초과징수 및 교습시간 위반 신고는 30만원, 무등록 학원·교습소 신고는 50만원, 미신고 개인과외교습자 신고는 교습료의 20%(200만원 한도)를 지급하고 있다.
교과부는 학원법 개정으로 신고포상금제도가 법제화됨에 따라 그동안 단속이 어려웠던 불법 개인고액과외에 대한 신고포상금제도를 강화하기로 결정, 시·도교육청 학원 담당자, 학부모단체, 학원관계자 등의 의견을 수렴해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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