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슈퍼 甲' 연금공단 횡포 심하다

진용준 / / 기사승인 : 2011-07-07 14:2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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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조트 이용권 강매… 증권사 향응받고 등급 멋대로 조작…
감사원 감사서 비위 적발
국민연금공단의 기금운용본부 직원들이 거래 증권사 선정 과정에서 평가 결과를 조작한 것으로 밝혀졌다.
감사원이 6일 발표한 '국민연금 자산운영 및 제도운영 실태' 감사 결과에 따르면 약 40조원의 기금을 국내 증권시장에 간접투자하고 있는 국민연금공단은 매 분기 증권사를 평가해 그 결과(S·A·B·C등급)에 따라 투자 물량을 차등 배분하고 있다.
감사원에서 2007년 1분기부터 2010년 4분기까지 모두 16개 분기의 공단의 거래증권사 선정평가 결과를 점검한 결과 9개 평가분기에서 증권 등급을 조작한 사실이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공단 기금운용본부 A팀은 개인적 친분, 전관예우, 증권사 길들이기 등을 이유로 평가 점수를 조작해 증권사 등급을 임의로 바꾸고, 특정 증권사에 주식거래 물량을 과다하게 배정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팀장 B씨는 2008년 12월 거래증권사 평가시 대학 동문이 근무하는 C증권사와 D증권사의 등급을 올려주기 위해 정성평가 점수(10점 만점)를 7.97점(C사)과 8.11점(D사)에서 10점으로 변경하라고 팀원들에게 지시했다.
두 증권사는 1020억여원(C사)과 959억여원(D사)의 주식거래 물량을 더 배정받아 각각 2억5500만원과 2억 4000만여원의 수수료 수익을 추가로 얻게 됐다.
전관예우 관행도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E실장은 2010년 6월 전임자인 F실장이 재직중인 G증권사를 사전에 A등급으로 정해놓고 이를 위해 다른 증권사의 점수를 임의로 바꿀 것을 A팀에 지시했다.
평가 결과 조작을 통한 증권사 길들이기도 공공연하게 이뤄졌다. H실장은 공단의 리조트 이용권 강매 사실을 국회에 제보한 I증권사를 제재하기 위해 2010년 9월 이 증권사를 선정에서 탈락켰다.
이같은 평가 조작으로 인해 특정 증권사는 분기당 최대 7억여원(2007년 2분기)의 수수료 수익 특혜를 얻었고, 어떤 증권사는 최대 8억여원(2008년 4분기)의 수익 기회를 박탈하기도 했다.
이밖에도 기금운용본부는 2009년 12월 11일~12일 J증권사와 같은 계열인 K인재개발원에서 직원 연수를 실시하면서 612만원의 비용을 증권사에 대신 납부하도록 했다.
또 기금운용본부 직원 10여명은 당시 유흥주점에서 J증권사로부터 접대를 받으며 술값 45만원과 고급양주 10병(165만원 상당)을 제공받기도 했다.
민주당 최영희 의원은 이날 J증권사가 술 접대 직전인 2009년 4분기 A등급이었지만 2010년 1분기와 2분기에는 최고 등급인 S등급을 받았다는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다.
감사원은 국민연금공단에 증권사 평가 결과를 의도적으로 조작한 직원들을 징계처분하고 물의를 일으킨 직원이 퇴직한 경우에도 제재방안을 마련하라고 통보했다.
아울러 직원들이 거래기관 등에 부당하게 금전적 이익을 요청하거나 제공받는 일이 없도록 내부 통제업무를 철저히 하라고 요구했다.
이와 관련, 국민연금공단은 6일 "이같은 일을 원천적으로 방지하고 평가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올해 3월에 거래증권사 평가기준 및 절차를 개선했다"면서 "기금운용 전반에 대한 감시 강화를 위해 내부 통제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투명성 관리를 철저히 하겠다"고 밝혔다.
2009년 직원 연수에 대해서는 "예산절감을 위한 노력중에 발생한 것으로, 할인된 금액이 증권사로부터 대납된 사실은 감사원 수감과정에서 인지하게 됐다"며 "연수원 사용비용 외의 개인적 편의 수수 금액은 전액 환불조치 했다"고 설명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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