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폰서 파문' 항승철 前검사장

안정섭 / / 기사승인 : 2011-07-06 14:32:00
  • 카카오톡 보내기
  • -
  • +
  • 인쇄
복직소송서 승소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부장판사 서태환)는 스폰서 검사로 지목돼 면직된 한승철 전 대검찰청 감찰부장(검사장)이 "면직은 부당하다"며 법무부장관을 상대로 낸 면직처분 취소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원고가 정씨로부터 향응을 받은 것은 인정되나 100만원을 교부받은 것과 보고를 하지 않았다는 사실은 징계사유로 삼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어 "원고가 19년간 검사로 일한 점과 공직자 행동강령 정직 중징계 규정(금품 능동적 수수 및 300만원 이상) 등에 비춰보면 징계처분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한 전 부장은 지난해 '스폰서 검사' 파문으로 면직 처분을 받자 소송을 제기했다. 진상규명위원회(위원장 성낙인)는 당시 한 전 부장 등에 대해 징계를 청구했고, 법무부는 검사징계위원회를 열어 한 전 부장에 대한 면직을 결정했다.
이후 꾸려진 민경식 특별검사팀은, 한 전 부장을 2009년 3월 부산 금정구의 한 식당에서 건설업자 정모씨로부터 40여만원대 식사 대접을 받고, 같은 날 M룸살롱에서 100여만원의 향응과 현금 100만원을 받는 등 총 200여만원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뇌물수수)로 기소했다.
한 전 부장은 지난해 1월 대검 감찰1과장으로부터 자신이 거론된 고소장과 진정서가 접수된 사실을 인지하고도 검찰총장에게 보고하지 않고, 관할 검찰청인 부산지검에 사건을 하달하지 않은 혐의(직무유기)도 받고 있다.
하지만 1심에 이어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조해현)도 "한 전 부장과 정씨가 서로 연락이 없다가 4~5년만에 처음 만났으며, 여러명이 함께 한 자리였던 점 등을 고려할 때 청탁했을 가능성이 적고 직무관련성이 없다"며 원심과 같은 무죄를 선고한 바 있다.
/뉴시스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안정섭 안정섭

기자의 인기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