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년 안양천 제방붕괴 사고의 책임을 물어 서울시가 지하철 9호선 공사 감리업체에 입찰제한, 감리사들에겐 영업정지 처분을 내린 것은 부당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김능환 대법관)는 5일 지하철 9호선 실시설계감리 및 전면책임감리용역을 맡았던 벽산엔지니어링이 서울시를 상대로 낸 부정당업자 입찰 참가자격 제한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공사현장 인근의 우수관이 파손되면서 물이 유입돼 토양 등이 유실된 점 등에 비춰 공사가 부실하게 시공됐다거나 원고의 감리가 부실하게 이뤄져 안양천 제방이 유실됐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는 이유로 피고의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서울시는 2006년 7월 서울 양평교 부근 안양천 붕괴로 1000여명의 이재민이 발생하자 시공업체에 과징금 처분을 내리는 한편, 설계감리 등을 맡았던 벽산엔지니어링에 입찰제한 처분을 내렸다.
한편 대법원 3부(주심 신영철 대법관)는 같은 취지로, 당시 '감리를 부실하게 했다'는 이유로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벽산엔지니어링 소속 감리사 이모(65)씨 등 2명이 서울시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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