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7억 재개발 수주 비리'

주정환 / / 기사승인 : 2011-07-03 15:2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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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건설 상무이사 기소
서울북부지검 형사6부(김태철 부장검사)는 3일 재개발 공사 수주를 위해 87억원을 조합원들에게 건네 준 롯데건설 상무이사 한 모(54)씨, 현장소장 강 모(38)씨를 건설산업기본법위반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한 씨 등은 서울 은평구 응암제2구역 주택재개발 공사 수주를 위해 용역비 명목으로 조합원 890명에게 청탁금으로 50만~3500만원을 건네는 등 지난해 4월부터 6월까지 모두 87억1672만원을 청탁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 대가로 롯데건설을 시공사로 선정한다는 내용의 서면결의서 557장과 경쟁업체사에 써준 결의서를 철회한다는 내용의 문서 143장을 받아 조합원 총회 입찰에 참여한 것으로 조사됐다.
서면결의서 수백장이 중복 투표돼 총회 결의가 무산되자 지난해 9월 대의원회를 열고 가장 유리한 사업조건을 제시한 현대건설을 탈락시켰다.
또 매수한 조합원들로 하여금 롯데건설이 포함된 컨소시엄에 표를 몰아주도록 해 시공사로 낙찰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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