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동두천경찰서는 술에 취해 파출소 기물을 파손한 A씨를 상대로 전국 최초로 법원에 손해배상금 지급명령을 신청, 확정판결을 받았다고 3일 밝혔다.
A씨는 지난 5월 택시요금 시비로 파출소에 들어와 기물을 부수고 이를 제지하던 경찰관의 멱살을 잡고, 욕설을 해 공무집행 방해로 입건됐다.
이 같은 공무집행 방해의 경우 사안이 경미하고 피해가 적어 불구속 처리되나, 벌금형이 확정되도 납부하지 않거나 배상을 하지 않는 문제가 있어왔다.
경찰은 이에 따라 200만원을 지급하도록 법원에 지급명령을 신청, 불필요한 소송분쟁을 줄이고, 신속한 손해배상 및 처벌효과를 거뒀다.
이번 지급명령신청은 경찰관에 대한 명예훼손 손해배상금도 포함됐다.
동두천경찰은 앞으로 공무집행방해 행위에 대해 신속한 법집행을 전개키로 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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