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지난달부터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서울광장이 대형 집회때마다 흡연광장으로 돌변한다는 뉴시스 보도(6월22일, 27일자 참조)와 관련, 적극적인 단속에 나선다고 3일 밝혔다.
서울시는 앞서 지난 3월 서울광장과 청계광장, 광화문광장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는 내용의 '간접흡연 피해방지조례'를 공포한 뒤 계도활동을 벌여왔다. 이어 지난 달 1일부터 본격적인 흡연 단속에 나서 적발되면 과태료 10만원을 부과해 왔다.
서울시는 이날까지 부과한 과태료 건수는 총 21건에 불과해 일반시민들 사이에서 금연광장이 어느 정도 착근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하지만 대규모 집회가 열릴 경우, 군중심리에 휩쓸린 일부 집회 참가자들이 담배를 피우는 사례가 종종 발생했다.
실제로 지난 달 22일 열린 전국건설노동조합과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의 집회가 열린 서울광장에서는 흡연사례가 연이어 발견되기도 했다.
그동안 서울시는 적극적인 단속을 못하고 계도활동만 벌여왔다. 시위대를 자극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에서다.
하지만 서울시는 이를 계속 방치해둘 경우, 기초질서 확립과 과태료 부과에 대한 형평성에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고 판단해 적극적인 단속으로 선회했다.
서울시는 단속에 앞서 홍보활동을 강화하는 한편, 집회 주최측에 금연안내방송 등을 적극 요청할 예정이다.
서울시 이선영 건강증진과장은 "단속도 좋지만 기초질서 확립을 위해 (금연광장은)집회참가자들께서 협조해야 하는 부분"이라며 "단속이 능사가 아니다. 성숙된 시민의식을 가져달라. 자신들의 주장을 관철하려면 가장 기초적인 것부터 지켜야 시민들도 호응할 것 아닌가"라고 말했다.
이 과장은 "향후 집회에서 서울시의 안내에도 불구하고 위반행위 발생하면 공권력에 대한 도전으로 인식하고 원칙대로 엄정하게 단속을 하겠다"고 강조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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