못된 약장사 사기꾼

관리자 / / 기사승인 : 2011-06-30 15:34:00
  • 카카오톡 보내기
  • -
  • +
  • 인쇄
폐지수집 노인 돈꾸고 안갚아
서울동부지법 형사2단독 이상현 판사는 30일 폐지를 수집하는 노인에게 억대의 돈을 빌리고도 갚지 않아 사기 혐의로 기소된 조모(64)씨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조씨는 동종 전과가 없고 범행을 자백한 뒤 반성하고 있지만 피해 액수가 큰데도 전혀 변제되지 않아 이러한 점 등을 고려해 실형을 선고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조씨는 지난 2006년 서울 광진구 자양동에서 약국을 운영하면서 폐지 수집 할머니 A(72)씨에게 '돈을 빌려주면 나중에 갚겠다'고 말하고 1200만원을 받는 등 3년간 7차례에 걸쳐 약 1억1000만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뉴시스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관리자 관리자

기자의 인기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