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에 빚 보증인 덤터기

안정섭 / / 기사승인 : 2011-06-29 17:4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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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덕 변호사 징역 3년 선고

서울동부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설범식)는 29일 의뢰인을 빚 보증인으로 꾸민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에관한법률 위반)로 기소된 변호사 박모(37)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변호사라는 지위에서 비롯된 지인들의 신뢰를 이용해 범행을 저지르고 피해자들의 피해액 역시 상당하다"며 "다만 자신의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실형을 선고 받은 적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박씨는 지인으로부터 빌린 5억원을 모 건설업체에 투자했지만 원금을 회수하지 못해 빚 독촉을 받게 되자 의뢰인 A씨가 맡긴 인감증명서와 도장을 이용해 A씨를 채무보증인으로 한다는 내용의 서류를 꾸며 기소됐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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