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근로자 등친 현장소장 실형

최민경 / / 기사승인 : 2011-06-26 14:11:00
  • 카카오톡 보내기
  • -
  • +
  • 인쇄
"임금체불도 서러운데…" 5억을 챙겨
수원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위현석)는 함께 일했던 근로자들로부터 미불임금채권의 회수권한을 위임받아 5억여원을 수령한 뒤 빼돌린 혐의(횡령)로 기소된 건설회사 현장소장 임모(41)씨에 대해 징역3년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최우선변제권이 인정되는 임금채권 등에 대한 배당절차가 종료할 때까지 수령한 근로자들의 임금을 보관하게 된 것을 기회로 이 돈을 생활비와 사업자금 등 개인적인 용도로 유용해 죄질이 좋지 않고 횡령한 금액이 5억여원에 이르면서도 피해자들의 피해회복을 위해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않아 엄정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토목건설업체 현장소장으로 근무하던 임씨는 임금이 체불되자 지난 2007년 10월 "근로자를 대표해 회사 측과 협상하고 돈을 받아 낸 뒤 체불액에 비례해 배분하겠다"며 근로자 137명(체불임금 총액 30억원)으로부터 미불임금채권의 회수권한을 위임받았다.
이어 임씨는 각지의 직원 숙소 임차보증금 8억7000만원을 체불임금으로 충당하기로 사측과 합의한 뒤 약속어음을 받아 같은해 11월 법원에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 신청을 내 인용결정을 받았다.
임씨는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에 따라 전국 각지의 숙소 임차보증금 5억1600여만원을 받아 보관하던 중 자신의 신용카드 대금 결제 및 생활비 등 개인 용도로 모두 사용한 혐의로 기소됐다.
/뉴시스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최민경 최민경

기자의 인기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