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인 바꿔치지' 못된 경찰관 실형

최민경 / / 기사승인 : 2011-06-26 14: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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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서류를 위조 불법게임장 업주 비호
단속에 걸리자 바지사장 처벌받게 조작
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 곽부규 판사는 단속에 걸린 사행성 오락실의 업주를 바지사장과 바꿔주고 조서까지 임의 조작한 혐의(공문서 위조 등)로 기소된 서울 모 경찰서 경찰관 A(41·경사)씨에 대해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또 이에 공모한 혐의로 기소된 같은 경찰서 경찰관 B(43·경사)씨와 C(54·경감)씨에게 각각 징역 10월,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A씨는 수사권을 악용해 범행들을 저지른데다 피의자의 임의동행동의서에 자신이 지장을 찍는 등 쉽게 상상하기 어려운 범행을 범했다는 점에서 선처의 여지가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B씨는 범행에 적극 가담한 후 사건이 문제되자, 다른 경찰관들 동태를 파악하기 위해 알고있던 유흥업소 종업원의 전화를 빌려 사용하는 등 경찰관으로서 어긋난 언행을 일삼았다"고 덧붙였다.
또 "C씨는 상당기간 유착관계에 있던 게임장 업주의 부탁을 받고 A씨에게 업주 변경 등을 지시했단 점에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면서도 "직접 범죄의 실행까지 분담하지 않은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재판부는 특히 "피고인들의 범죄는 묵묵히 임무에 매진하는 대다수 경찰관들의 명예에 치명적인 오점을 남겼고 경찰을 신뢰하는 국민들에게 큰 실망감을 줬다"며 질타했다.
이들은 2007년 10월 관할 지역에서 불법 게임장 업주 D씨가 적발됐으나, D씨 부탁대로 운영자를 다른 사람으로 바꿔주고 관련 문서를 조작한 혐의 등으로 지난해 기소됐다.
당시 C씨는 평소 알고 지내던 D씨가 업주를 바꿔달란 청탁을 하자 A씨 등에게 '다른 사람을 데려올 테니 D씨를 빼달라'고 부탁했다.
이에 A씨는 B씨와 함께 피의자 동행보고서와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등의 날짜를 바꾸고 작성자 성명, 직인도 다른 경찰관의 것으로 기재했다. A씨는 또 피의자 신문조서를 혼자 꾸미거나 임의동행동의서 등의 문서를 작성해 피의자 동의 없이 자신의 지장을 남기기도 했다.
결국 해당 게임장은 D씨가 내세운 바지사장이 운영하다 단속된 것으로 결론내려졌고 D씨는 곧 풀려난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A씨 등은 줄곧 혐의를 부인하고 있으며 이번 판결에 불복해 항소한 상태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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