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연수경찰서는 23일 내연녀와의 성행위 장면 동영상을 인터넷에 올리겠다고 협박해 추행하고 동영상을 남편에게 전송한 A(44)씨에 대해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10년 7∼8월까지 내연녀 B(40)에게 자신과의 성행위 장면을 인터넷에 올리겠다고 3차례에 걸쳐 협박하고 강제추행한 뒤 동영상을 B씨의 남편에게 전송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조사 결과 "A씨는 내연녀 B씨가 자신을 멀리하고 만나주지 않아 이 같은 짓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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