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계양경찰서는 23일 민원인이 선정한 감리사에 대해 아무런 이유없이 다른 감리사를 선정하라며 협박한 김포시 공무원 A(39)씨를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3월26일 오후 4시께 김포시청에서 B(35)씨가 건축 착공신고서를 정상적으로 접수했는 데도 불구하고 직권을 남용해 "상식에 어긋난다. 민원이 야기될 우려가 있으니 다른 감리사를 선정하라"고 강요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A씨는 B씨에게 다른 건축 감리사의 연락처가 적힌 메모지를 건네주고 이에 B씨가 항의하자 "그럼 건축사를 죽여야 한다"고 협박한 혐의도 받고 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지역 건축 감리사를 선정하면 좋을 듯 하다는 뜻으로 말한 것 뿐"이라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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