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현장식당(함바집) 비리에 연루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이길범 전 해양경찰청장에게 징역형이 구형됐다.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여환섭)는 21일 서울동부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설범식)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이 전 청장에 대해 징역 2년에 추징금 3300만원을 구형했다.
이 전 청장은 재임 중이던 지난해 함바 브로커 유상봉(65·보석중)씨로부터 여수 해양경찰학교 건설현장 식당 운영권을 알선해 주는 대가로 3차례에 걸쳐 모두 2500만원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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