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 불법 밤샘주차 기승··· '수면 방해'

안정섭 / / 기사승인 : 2011-06-22 13:5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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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가 인근 도로서 새벽 시동ㆍ소음에 공회전ㆍ악취 민원 봇물

경기 성남시가 차고지 외에서 밤샘주차하는 영업용 화물 및 여객자동차들을 대대적으로 단속하기로 했다.

21일 시에 따르면 최근 날씨가 더워지면서 주택의 창문을 열어 놓고 생활하는 시간이 늘어나면서, 차고지 외 화물차 및 버스에 의한 악취와 소음 민원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다.

민원이 제기되는 지역은 분당구 야탑과 구미동, 중원구 상대원동, 판교지구 등 대로가 많은 지역들이다.

민원 내용은 주택에 인접한 도로변에 불법주차했던 대형 자동차들이 새벽에 시동을 걸면서 소음으로 수면을 방해하고 있다는 것이 주를 이루고 있다.

이와 함께 대형 자동차들의 오랜 엔진공회전 등으로 악취가 발생하고 있다는 내용도 민원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시는 이에 따라 시 교통지도과 공무원 6명으로 단속반을 구성해 23일부터 이틀간 상습민원 제기구역을 대상으로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시는 차고지 외의 지역에 밤샘주차를 한 관내 등록차량에 대해서는 10만~20만원에 달하는 과징금 부과 스티커를 발부할 예정이다.

양평, 여주, 광주 등에 등록된 관외 등록차량은 과징금 적발 스티커를 해당 자동차에 부착한 뒤, 해당 시군에 적발을 통보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우선 상습민원이 제기되는 야탑동 등을 중심으로 집중단속하고, 이후에는 다른 지역으로 단속을 확대할 계획”이라며 “단속이 목적이 아닌 계도 위주의 단속을 실시해 불법 밤샘주차를 줄일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시는 지난해에도 영업용 화물 및 여객자동차의 차고지 외 밤샘주차 단속을 실시해 총 150여 대의 차량에 과징금을 부과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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