걸리면 곧바로 '면허 정지'

안정섭 / / 기사승인 : 2011-06-21 15:5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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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한속도보다 60㎞ 넘는 과속운전
경찰청, 12월초부터 실시

앞으로 최고 제한 속도보다 시속 60㎞를 넘는 과속 운전을 하다 적발되면 곧바로 면허가 정지된다.

경찰청은 21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도로교통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이 경찰위원회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시행 시기는 12월 초부터다.

경찰에 따르면 현행 도로교통법은 최고 제한 속도를 위반한 운전자에 대한 벌점 부과 상한선이 '시속 40㎞ 초과'로 규정돼 있다.

그러나 개정안은 제한 최고속도보다 시속 60㎞를 초과하면 벌점 60점이 부과된다. 곧바로 면허가 정지되는 것이다. 범칙금 액수는 승합차 13만원, 승용차 12만원으로 각각 3만원씩 상향 조정했다.

현행법상 연간 누적 벌점이 40점 이상이면 운전면허가 정지된다. 면허정지 기간은 벌점 1점당 1일이다.

다만 시속 40㎞ 초과~60㎞ 이하(벌점 30점 범칙금 9만~10만원), 시속 20㎞ 초과~40㎞ 이하(벌점 15점, 범칙금 6만~7만원), 시속 20㎞ 이하(벌점 없이 범칙금 3만원)의 현행 처벌 규정은 유지된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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