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베이트' 의사 최대 1년간 면허정지

안정섭 / / 기사승인 : 2011-06-20 15: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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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의약품·의료기기 거래와 관련된 불법 리베이트를 받은 의사는 최대 1년간 면허자격이 정지된다.

보건복지부는 의약품·의료기기 거래와 관련된 불법 리베이트를 제공받은 의사 등을 제재하기 위한 '의료관계행정처분규칙' 일부개정령안이 법제처 심사를 마치고 20일 공포, 시행한다고 20일 밝혔다.

개정령안은 의료법이 리베이트를 받은 의사에게 2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형사처벌' 조항을 신설한 것과 별도로 최소 2개월에서 최대 12개월까지 행정처분을 내릴 수 있도록 했다.

면허정지 기간은 벌금 2500만원 이상~3000만원 이하는 12개월, 1500만원 이상~2000만원 미만은 8개월, 500만원 이상~1000만원 미만은 4개월, 500만원 미만이거나 기소유예, 선고유예 시에는 자격정지 2개월 처분이 내려진다.

개정령안은 태아 성감별에 대한 처분기준을 면허취소에서 자격정지 3개월로 완화했다.

임신 32주 이전에 태아나 임부를 진찰하거나 검사하면서 알게 된 태아의 성(性)을 임부나 임부의 가족, 그 밖의 다른 사람에게 알게 한 경우로 한정된다.

비급여 진료비용이나 제증명 수수료 등을 환자가 사전에 알수 있도록 고시·게시하지 않을 경우 시정명령이 내리는 조항이 신설되고 선택진료 의료기관 장에 대한 시정명령의 행정처분은 의료기관의 시정명령 처분으로 변경됐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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