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포차 주차위반땐 번호판 떼간다

안정섭 / / 기사승인 : 2011-06-20 15: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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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영주차장 들어가면 단속요원에 실시간 통보

앞으로 이른바 '대포차'를 몰다가 주차단속에 걸리면 번호판을 내줘야 한다. 또 공영주차장에 주차를 하려고 해도 번호판을 떼야만 한다.

서울시는 각종 범죄에 활용되는 대포차를 근절시키기 위해 대포차 단속 지원과 번호판 영치관련 업무를 체계적으로 총괄 관리할 수 있는 '자동차번호판 영치시스템' 개발에 들어갔다고 20일 밝혔다.

자동차번호판 영치시스템이란 불법주정차단속이나 공영주차장관리시스템 등과 연계돼 대포차가 공영주차장에 진입하거나 불법주정차 하게 되면 이를 가까운 단속요원에게 실시간 통보해 즉시 적발, 번호판을 영치할 수 있게 하는 시스템이다.

한마디로 대포차가 주차단속에 걸리거나 공영주차장에 들어갈 경우, 자동적으로 번호판을 떼는 것이다.

영치 대상은 의무보험 미가입, 정기검사 미이행, 자동차 관련 과태료를 미납한 채 운행하는 차량 등이다. 의무보험에 가입하거나 정기검사 및 과태료 납부 등을 이행하면 번호판을 반환해 준다.


서울시는 그동안 대포차 운행 근절을 위해 각종 방안을 검토한 결과, 자동차 번호판 영치가 가장 효과적인 것으로 판단돼 이 시스템을 개발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서울시는 대포차의 근본적 근절을 위해 25개 자치구와 함께 연중 정기 합동단속도 지속 병행하기로 했다.

서울시 도시교통본부 김명용 택시물류과장은 "오랫동안 시민들의 재산과 안전을 위협해 온 대포차를 근절하기 위해 자동차번호판 영치시스템을 구축했다"며 "이번 시스템 개발을 계기로 서울 시내에 대포차가 다니지 않는 날까지 더욱 철저히 단속하고 엄중처벌 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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