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프장 진입로서 '음주운전'

안은영 / / 기사승인 : 2011-06-19 14: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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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초작업 인부 1명 숨져
18일 오후 2시25분께 경기 용인시 고매동 한 골프장 진입로에서 홍모(38)씨가 만취 상태로 자신의 외제 SUV 차량을 몰다가 중앙선을 넘어 반대차로 주변에서 제초작업을 하던 골프장 인부들을 덮치는 사고를 냈다.

이 사고로 인부 이모(70·여)씨가 그 자리에서 숨지고, 전모(71·여)씨가 크게 다쳐 수원 아주대병원으로 옮겨져 치료 중이다. 다행히 함께 작업 중이던 인부 한 명은 순간 몸을 피해 다치지 않았다.

홍씨는 당시 혈중 알코올 농도 0.177%의 만취 상태로, 골프장 클럽하우스로부터 기흥 나들목 방향으로 200여 m 떨어진 왕복 2차로 지점에서 중앙선을 넘어 반대 차로쪽 작업 인부들을 덮쳤다고 경찰은 밝혔다.

경찰은 "접대 골프를 마치고 식사하면서 술을 과하게 마셨다"는 홍씨의 진술을 토대로 정확한 사고경위를 조사중이다.

경찰은 홍씨에게 교통사고특례법 위반 등의 혐의를 적용하고, 특정범죄가중처벌법(위험운전 치사상) 위반 혐의 적용 여부는 검토 중이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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