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빙성 없는 진정서 증거로 채택 부당"

안은영 / / 기사승인 : 2011-06-19 14: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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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법 판결
수원지법 제4형사부(재판장 이흥권 부장판사)는 노래방에서 술을 판매하고 여성 접대부를 알선한 혐의(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위반)로 기소된 업주 윤모(47·여)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벌금 200만원의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진정서는 그 진술내용에 허위개입의 여지가 거의 없고 그 진술내용의 신용성이나 임의성을 담보할 구체적이고 외부적인 정황이 있어야 한다"면서 "하지만, 조모씨가 제출한 진정서는 작성시기와 장소 등도 기재되지 않았고, 진정서에 적힌 연락처와 인물도 소재 파악이 불가능한 점 등으로 미뤄 도저히 신빙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증거능력이 없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또 "증거로 채택된 비디오테이프 역시 경찰에서 재생해 일부 장면을 캡처하는 방법으로 작성돼 원본인지 사본인지조차 알 수 없을뿐 아니라 등장 인물과 촬영자에 대해 녹음된 내용이 맞는지 여부에 대해 전혀 사실 확인이 없었다"면서 "따라서 피고인이 증거로 인정하지 않은 이 촬영사진을 토대로 작성된 내사보고도 증거로 삼을 수 없다"고 덧붙였다.

윤씨는 지난 2008년 10월20일 경기 오산시에 있는 자신이 운영하는 노래방에서 남자손님에게 맥주를 판매하고 여성 접대부를 알선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자 항소했다.

윤씨의 불법행위를 고발한 조씨는 접대부 알선 행위를 담은 비디오테이프와 진정서를 우편으로 경찰에 제출, 경찰은 이를 재생해 일부 장면을 캡처하는 방법으로 내사보고를 작성했으나 윤씨는 무죄를 주장하며 조씨의 진정서와 비디오테이프를 증거로 인정하지 않았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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