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조무사학원 4곳 중 1곳이 불법·편법적인 영업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과부는 지난 2월부터 4월까지 전국 시·도교육청을 중심으로 514곳의 간호조무사학원을 지도·점검한 결과 133곳에서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학원법) 위반 행위를 적발했다고 19일 밝혔다.
133곳 중 교육과정이수증명서 및 의료기관 실습확인서 등 허위증명을 발급한 학원은 34곳이었으며 기타 학원법 위반 사례도 99곳으로 확인됐다. 교과부는 허위증명을 발급한 곳 중 13곳에 대해서는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시·도별로 보면 경기가 28곳으로 가장 많았으며 부산 24곳, 서울 20곳, 전북 14곳, 대구 8곳, 경남 8곳, 인천 6곳, 대전 6곳 등으로 나타났다.
교과부 관계자는 "이번 점검을 통해 전국적으로 불법·편법으로 운영되고 있는 간호조무사학원이 많은 것으로 파악됐다"며 "국가자격증을 발급하는 간호조무사양성학원의 부실운영은 사회적 파장이 심각하다.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지도·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어 "학원의 불법·편법 운영 예방과 학원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현재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인 학원법 개정안이 이번 6월 임시국회에서 조속히 통과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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