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악용' 대포폰ㆍ대포차등 꼼짝마

안은영 / / 기사승인 : 2011-06-19 14: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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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유관기관과 밀접공조 오늘부터 집중 단속
경찰이 대포물건을 집중단속한다. 대포폰·대포차·대포통장 등 대포물건은 범죄자가 증거를 은폐하고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하는 용도로 이용되고 있다.

19일 경찰청에 따르면 집중단속 기간은 20일부터 8월19일까지다.

단속대상은 ▲습득·절취·위조·편취한 신분증 등 이용, 타인 명의 전화개설 ▲일정금액을 지불하고 노숙자·생계곤란자 명의로 개설하거나, 폐업 또는 유령법인 명의로 개통 또는 유통 ▲휴대폰 불법 복제 ▲대포차량 매매를 알선한 자동차 매매업자 ▲소유권 이전등록 미필차량 전매자 ▲무적차량 운행 ▲전화금융사기 등 범행 이용되는 통장 양도·양수 등이다.

경찰은 지방청 광역수사대와 경찰서 지능팀 등 가용인력을 최대한 동원해 강력단속을 전개해 유통경로를 사전에 차단한다는 방침이다.

또 국토해양부·지방자치단체 등 유관기관과 밀접한 공조를 통해 관련 정보를 공유하는 등 협조체제를 구축하고 필요하면 합동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제도적 미비점에 대해서도 방송통신위원회 등 유관기관과 협조해 개선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현재 대포통장을 양도·양수할 경우 전자금융거래법 위반(3년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이하 벌금)으로 처벌이 가능하다.

그러나 범죄에 많이 이용되는 대표적 대포물건인 대포폰의 경우 처벌규정이 없어 대포폰 사용자 등을 단속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일반 국민도 예금통장을 양도·양수하면 모두 처벌이 된다"며 "휴대폰이나 차량을 양도해 범죄에 이용되는 경우 해당 범죄의 방조범으로 처벌될 수 있다"고 말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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