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서경찰서는 16일 아파트 경비원으로 일하면서 이 아파트에 거주하는 초등학생을 성추행한 김모(65)씨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
김씨는 지난 4월 말 자신이 경비원으로 일하는 서울 강서구 내발산동 모 아파트에서 주민인 이모(10)양을 지하실로 유인해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김씨는 성범죄로 복역한 적이 있는데도 전과 기록 조회 없이 아파트 경비원으로 채용됐던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경비협회를 통하지 않고 각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경비원을 직접 채용할 경우 전과 조회가 의무화돼 있지 않는 등 제도적 허점이 있다"고 말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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