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중고 인조잔디운동장 '비리 많다'

안정섭 / / 기사승인 : 2011-06-15 14:3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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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교육청 14개교 적발··· 공사비 과다 지급ㆍ부당수당 계약등 다양
인조잔디 운동장을 조성하면서 공사업체에 돈을 더 주거나 기준 규격에 미달하는 자재가 사용되는 등 부적절하게 공사를 진행한 학교들이 적발됐다.
서울시교육청은 인조잔디 운동장 공사를 시행한 초등학교 5곳, 중학교 5곳, 고등학교 6곳 등 16개 학교에 대해 특별감사를 실시한 결과 중학교 2곳을 제외한 14개 학교에서 문제점이 드러났다고 15일 밝혔다.
운동장 공사에는 한 학교당 평균 5억원 정도의 예산이 사용됐다. 감사 결과 ▲부당 수의 계약 ▲적정 면허 미소지 업체와 계약 체결 ▲설계변경 소홀 ▲공사 감독 및 준공 검사 소홀 ▲하자 검사 및 관리 업무 소홀 ▲잔디 유지 보수 보증금 미 징구 등 다양한 문제점이 지적됐다.
A초교의 경우 원가계산서에 있는 국민연금보험료와 국민건강보험료 중 사업주부담금인 138만원을 감액 없이 모두 공사업체에 지급했다.
B중학교에서는 다목적 운동장용 탄성포장재 규격 두께가 13㎜이나 실제로는 5~13㎜로 시공된 부분을 감독하지 않았다.
C고교는 공사업체가 콘크리트 계단 내 철근 미설치, 보차도경계석 운반비 이중계산, 안전관리비 및 폐기물처리비 미정산 등으로 1127만원의 공사비 차액을 남겼지만 감액 없이 준공금을 모두 지급했다.
시교육청은 지역교육청 직원 등 2명에게 경징계 처분을 내리는 등 총 42명에게 신분상 조치를 취했으며 총 4092만원에 대해 회수 명령을 내렸다.
교육청 관계자는 "사업예산이 교육과학기술부, 시교육청, 국민체육진흥공단, 지자체 등에서 일정 비율로 분담하는 방식이라 일괄적인 사업 집행기준 마련이 어렵다"며 "예산 교부기관의 일원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사업의 성격상 자재선정과 시공 분야에 전문성이 필요하나 학교에서 직접 시행하는 경우 전문성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최소한 지역교육청 단위에서 시행토록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인조잔디의 내구연한이 8년 정도로 향후 교체 시 약 4억여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된다"며 "이 재원을 학교 운동장 사용료만으로는 충당할 수 없으므로 장기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당부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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