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만4000여장 무효

안정섭 / / 기사승인 : 2011-06-14 14:3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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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학생인권조례 주민발의 서명

학생인권조례제정운동 서울본부는 서울시교육청에 제출한 주민발의 서명 8만5000여장 중 1만4000여장이 무효인 것으로 추정된다고 14일 밝혔다.

서울본부에 따르면 시교육청과 서울시청의 심사 결과 유효한 서명지는 7만1000여장이다. 이는 주민발의 성사 기준인 서울시민의 1%, 8만1885명에 비해 약 1만1000장 부족한 수치다.

서울본부 관계자는 "주민등록번호 기재 오류, 서울시 미 거주, 중복서명 등으로 1만4000여장의 서명이 무효화된 것으로 추정된다"며 "정확한 수치는 법제처의 서명조회 등을 거쳐 20일께 확인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그는 "현재 서명이 부족하다고 해서 주민발의 운동이 실패하는 것은 아니다. 추가 서명을 받을 수 있는 보정기간 5일이 주어진다"며 "22~26일 동안 1만5000명의 서명을 목표로 서울 전역에서 거리 서명을 진행하겠다"고 전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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