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민주노동당에 가입해 후원비 등을 불법 기부한 광주와 전남지역 교사와 공무원 등에 대해 대대적인 수사에 나설 예정이어서 진보세력의 반발이 예상된다.
검찰의 이번 수사는 지난해 5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한 사건의 후속 수사로 알려져 조사 대상자가 전국에 걸쳐 포함될 것으로 전망된다.
13일 광주지검 공안부(부장검사 김형렬)에 따르면 검찰은 최근 광주와 전남지역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하 전교조) 소속 교사와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이하 전공노) 공무원 160여 명에 대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따른 수사 협조 공문을 보냈다.
검찰은 공문을 통해 각 교사와 공무원들에게 인사카드 사본을 보내도록 요청했다.
검찰은 이들 교사와 공무원들이 민주노동당에 당원(당우 포함)으로 가입해 CMS 자동이체를 통해 당비 명목의 정치자금을 기부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이에 앞서 검찰은 지난해 5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전국 270명의 교사와 공무원을 기소했었다. 이후 법원은 지난 2월 교사와 공무원 270명에 대해 대부분 30~5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했으며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당시 광주에서는 전교조 5명, 전남은 전교조 3명이 포함됐었다.
검찰의 이번 수사 사실이 알려지면서 전교조와 전공노는 당혹스러운 모습이다.
전교조와 전공노는 검찰의 수사 대상을 확인하는 한편 뒤늦게 추가 조사에 나선 진위를 파악하고 있다.
전교조 광주지부 관계자는 "지난해 대규모 기소로 이미 벌금형까지 선고받아 마무리된 사건으로 알고 있었는데 다시 수사를 한다고 하니 당혹스럽다"며 "진보세력 탄압이 아닌지 의심스럽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광주지검 관계자는 "서울에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가 있는 교사와 공무원의 명단을 내려받아 수사협조 공문을 보냈다"며 "법 위반 혐의가 있는 당사자들을 사법기관이 모른체 할 수는 없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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