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마정보 제공 기수 구속

안정섭 / / 기사승인 : 2011-06-14 14:2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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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수원지검 안양지청은 13일 사설 경마업자에게 경마정보를 제공하고 돈을 받은 혐의로 서울경마장 소속 기수 A(34)씨를 구속했다.

A씨는 2007년 이후 현재까지 사설 경마업자에게 경주마 상태를 알려주고 그 대가로 현금 2200여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최근 사설경마장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이같은 사실을 밝혀내고 A씨를 구속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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