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가를 받은 주유소에서 리모콘을 이용해 1억원대 유사휘발유를 판매해 온 4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 일산경찰서는 13일 유사석유를 주유소에서 판매한 배 모(46)씨에 대해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배씨는 지난 5월부터 한 달 동안 일산 중산동 소재 주유소 지하에 이중탱크를 설치해 유사휘발유를 저장한 뒤 주유기 수신기와 리모콘을 이용해 원격 조정하는 방식으로 유사휘발유 6만5000ℓ를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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