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행성 게임 PC방에 제공

박규태 / / 기사승인 : 2011-06-12 14:1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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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폰환전도… 3명 기소
서울남부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김경태)는 12일 등급분류 받은 내용과 다른 게임을 제공하고 게임장의 요청에 따라 환전까지 해준 온라인 사행성 게임 '씨블루(SEA BLUE)' 운영자 A(48)씨 등 3명을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또 씨블루 게임을 손님에게 제공하고 쿠폰을 환전해 준 B(37)씨 등 PC방 업주 9명도 같은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A씨 등은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4월까지 개조된 씨블루 게임을 가맹 PC방에 제공하고 PC방 업주들에게 게임용 쿠폰을 환전해 준 혐의를 받고 있다.

B씨 등은 같은 기간 A씨 등으로부터 장당 250원에 구입한 쿠폰을 1만원에 판매하고 피씨방 손님들에게 환전을 하도록 요청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조사결과 A씨 등 게임 운영자들은 환전수수료(3%)나 환전 일비·쿠폰 승인비 형태로 수익을 올렸으며 피씨방 업주들은 쿠폰 판매대금과 환전수수료(7%) 형태로 수익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현재까지 파악된 범죄수익은 4억9000여만원이라고 검찰은 전했다.

검찰 관계자는 "온라인을 통해 환전이 이뤄지는 게임에 대해 지속적으로 단속을 실시하고 게임 운영을 통해 불법적으로 취득한 이익도 추적해 환수하겠다"고 말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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