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억대 불법 PF 대출'

박규태 / / 기사승인 : 2011-06-12 14: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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前 은행 직원 징역 7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8부(부장판사 김시철)는 부동산 개발사업자로부터 거액의 뒷돈을 받고 100억원대 불법대출을 해준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상 배임 등)로 기소된 모 은행 전 팀장 정모(48)씨에 대해 징역 7년과 추징금 11억원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또 정씨에게 돈을 건넨 D부동산 개발사업 시행사 대표 선모(41·여)씨에 대해서는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정씨의 경우 금융기관 직원으로서 직무와 관련해 현금과 골프회원권 등 각종 향응을 제공받고, 그 대가로 프로젝트 파이낸싱(PF) 자금 100억원을 대여해줬다"며 "이 때문에 은행은 2555억원을 주고 부실화된 PF자금채권을 양수하는 등 손해를 입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선씨는 정씨에게 금품을 주면서 부정한 청탁을 하고도 지금까지 책임을 부인하고 있다"며 "잘못에 상응하는 책임을 질 필요 있다"고 덧붙였다.

1999년부터 10여년 간 모 은행 부동산금융팀에서 근무했던 정씨는 2005년 5월, 11월 선씨와 또다른 부동산업자로부터 'PF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총 11억원을 받은 혐의로 지난해 기소됐다.

정씨는 실제 2002년부터 2008년까지 선씨가 각종 PF사업을 벌이는데 필요한 자금 5000억원 상당을 다른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받을 수 있도록 주선해주고 지급보증 선 것으로 드러났다.

또 2008년에는 선씨가 하와이의 골프장 매입에 필요한 자금을 요청하자 우리은행 에스크로우 계좌에서 100억원을 임의 송금하기도 했다.

한편 정씨의 전임자였던 천모(47)씨도 부동산업자로부터 28억여원의 금품을 받고 3800억원의 불법 PF대출을 해준 혐의(특경가법 상 수재 등)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6년과 추징금 17억6000만원을 선고받은 바 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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