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부(주심 전수안 대법관)는 9일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인천시의회 김기신(54·민주) 의장의 부인 김모(52)씨와 회계책임자 한모(27)씨에게 각각 벌금 1000만원, 4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두 사람은 지난해 6·2 지방선거에서 선거운동원에게 200여 차례에 걸쳐 730만원 상당의 현금을 식사비 명목으로 제공하고, 법정 선거비용 제한액 보다 100여만원을 초과 지출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됐다.
이들은 또 선거비용 제한액 한도 초과를 은폐하기 위해 지난해 3∼6월 1000여만원을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된 예금계좌가 아닌 현금 등으로 지출하고 이 금액에 대해 회계보고를 누락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도 받았다.
국회의원과 지방의원은 배우자, 선거사무장, 회계책임자가 선거법 위반혐의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나 금고, 징역형이 확정되면 당선무효가 돼 의원직을 상실한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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