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9일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기소된 한나라당 공성진(58·서울 강남을) 의원에게 당선무효형인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1억5838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공 의원은 2008년 경기도 안성 스테이트월셔 골프장 공모 회장으로부터 3000여만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고, 골프장 전동카트 제조업체 C사와 바이오업체 L사 등으로부터 1억여원의 금품을 챙기는 등 2억여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로 지난해 기소됐다.
국회의원이나 지방의원, 자치단체장 등은 공직선거법이나 정치자금법 위반죄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받거나 그 외의 범죄로 금고형 이상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상실한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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