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악덕' 김양식업자 검찰 고발

안정섭 / / 기사승인 : 2011-06-09 14:3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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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 지적장애인 임금체불ㆍ상습적 구타
지적 장애인을 고용한 뒤 임금을 체불하고 상습적으로 폭력을 행사한 '양심 불량' 김 양식업자들이 검찰에 고발됐다.

국가인권위원회는 9일 김 양식업자 채모(70)씨 등 3명을 검찰총장에 고발 및 수사의뢰하고, 채씨 등에게 체불 임금을 즉시 지급할 것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해당 도지사 및 지방고용노동청장에게는 재발 방지를 위한 지도감독을 권고했다.

인권위 조사결과에 따르면 전남 해남 상마도에서 김 양식업을 하는 채씨 등은 장모(49)씨 등 지적장애인 4명을 짧게는 2개월, 길게는 9년 10개월간 고용하면서 제 때 임금을 주지 않아 3000여만원씩을 체불한 것으로 드러났다.

채씨 등은 또 장씨 등이 소란을 피우거나 일을 못한다는 이유로 상습적으로 욕설을 하고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 조사됐다.

인권위는 이를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상 '정신적 장애를 가진 사람의 특정 정서나 인지적 장애 특성을 부당하게 이용해 불이익을 주거나 장애인에 대한 금전을 착취하는 행위'와 '장애인에 대한 괴롭힘' 위반이라고 판단했다.

채씨 등의 행각은 모 방송사가 이같은 내용을 방영한 뒤 지난해 1월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하면서 밝혀졌다. 인권위는 장애인 인권침해가 있다고 볼 상당한 근거가 있고 그 내용이 중대하다고 판단해 직권조사를 결정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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