풍수해보험 가입자 지진 피해 때

안정섭 / / 기사승인 : 2011-06-07 15:5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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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복구비 보상 받을 수 있다
정부, 개정법률안 심의ㆍ의결
앞으로 풍수해보험 가입자는 지진 피해를 입은 경우에도 복구비용을 보상받을 수 있게 된다.
정부는 7일 오전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서 김황식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풍수해보험 대상 재해에 지진을 포함하는 내용의 '풍수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의·의결한다.
풍수해보험은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보험료의 일부를 보조하는 정책성 보험으로 현재 태풍·홍수·호우·강풍·풍랑·해일·대설에 대해서만 복구비용을 보상하고 있다.
개정안은 손해평가인이 거짓으로 손해평가를 하거나 고의로 진실을 숨긴 경우 평가인 자격을 취소토록 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이와 함께 정부는 간호장교 수요 충족을 위해 2012년부터 국군간호학교의 남성 생도 모집을 허용하는 내용의 '국군간호사관학교 설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처리한다.
15일 창설되는 서북도서방위사령부의 임무 등을 규정하는 '서북도서방위사령부령안'과 고등학교 이하 사립학교에 대한 설립허가 권한 등을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에서 시·도 교육감으로 이전하는 '사립학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도 의결된다.
운송사업자가 화물의 일정비율 이상을 직접 운송하게 하고, 운송실적이 일정 기준에 미달하는 사업자에게 행정제재를 부과토록 하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공포안'도 처리된다.
이밖에 정부는 국가정보원 창설 50주년(6월10일)을 맞아 국가안보에 기여한 국정원 직원 19명에게 보국훈장과 보국포장을 수여하는 내용의 영예수여안을 의결한다.
정부는 이날 회의에서 법률공포안 9건, 법률안 2건, 대통령령안 4건, 일반안건 1건을 심의·의결한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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