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시불법행정바로잡기시민모임이 경기 남양주시(시장 이석우)와 대립각을 더욱 날카롭게 세우고 공방을 이어가고 있다.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혐의로 남양주시장과 별내면 주민지원협의체 위원장을 최근 의정부지방검찰청에 고소했기 때문.
시민모임은 "지난 달 27일 남양주시와 주민지원협의체 공동명의로 유인물을 작성해 청학지역 아파트단지 각 세대 출입문에 부착했는데, 이 유인물에는 특정인의 범죄사실을 포함한 허위사실을 적시해 비방하고 있는바 이는 형법 제309조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죄에 해당되어 (의정부지검에) 고소하기에 이르렀다"고 6일 밝혔다.
문제의 발단은 최근 시민모임이 제기한 별내면 쓰레기매립장부지에 남양주시가 추진하고 있는 수영장설치사업에서 시작되었다.
시민모임은 남양주시가 순차적으로 각 읍.면.동에 수영장이 포함된 체육문화센타를 건립하고 있는 반면, 현재 쓰레기매립장이 설치되고 있는 별내면에는 체육문화센터 건립을 하지 않은 대신 매립장설치에 따른 주민편익시설차원으로 쓰레기매립장부지 안에 수영장건립을 추진하고 있다는 것.
따라서 이러한 시의 계획에 대해 시민모임은 이의를 제기하고 나서면서 남양주시가 매립장설치에 이어 수영장건립까지 지역주민의 인권과 권익을 무시하고 있다며 강력한 비판과 함께 부당성을 알려나가는 노력을 지속해왔다.
그러나 시민모임은 시민모임의 주장에 관심을 보이는 언론과 지역주민들이 점차 늘어나자 위기의식을 감지한 남양주시와 주민지원협의체가 적극 대항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해 홍보물을 작성, 배포한 것으로 보이나 특정인을 비방해 자신들의 입장을 대변하려 한 것은 공공기관답지 못한 처사라는 주이다.
이와 관련해 시민모임은 공개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해결책을 마련하기 위해 공무원, 시의회, 지역주민이 함께 참여하는 공동조사단 구성을 제안한 상태다.
한편 주민지원협의체 위원장은 이 사건 외에도 시민모임대표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최근 의정부검찰청에 송치돼 처분을 기다리고 있다.
남양주=고성철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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