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시흥시가 회계서류를 허위로 작성해 세비를 빼돌렸다가 문제가 발생되자 세비를 되돌려 놓은 사실이 뒤늦게 밝혀져 충격을 주고 있다.
특히 시의 세비를 총괄하는 주무 부서인 회계과에서 이 같은 사건이 발생해 당시 빼돌렸던 자금 사용처를 놓고 각종 의혹이 난무하고 있는 상태다.
6일 시와 경기도에 따르면 행정안전부가 전국 시ㆍ도ㆍ군 복식부기 담당자를 대상으로 한 ‘2010년 복식부기 담당자 워크숍’을 지난 해 12월 9일부터 10일까지 1박2일 일정으로 정부제주지방합동청사에서 실시했다는 것.
하지만 시 관련부서인 회계과는 워크숍에 담당주무관 1명을 참가 토록해 놓고 2명이 참가한 것 처럼 회계서류를 허위작성 해 추가세비를 집행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시가 지출한 워크숍 비용은 1인당 비행기료 17만9000원과 교육 참가비 4만3000원, 일비 4만원 등 총 26만2000원이 지출돼야 하지만 2명분인 52만4000원을 집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회계과는 워크숍 비용에 대해 문제가 생기자 최근 잘못 지급된 1명분에 대한 워크숍 비용을 다시 메워 넣은 것으로 밝혀졌다.
이 같은 사실은 교육비를 집행한지 3개월여가 지난 2월 말 교육에 참가하지도 않은 자신의 명으로 교육비가 지출된 내용을 확인한 공직자가 이의를 제기하면서 드러났다.
이에 대해 일부 공직자들은 출장 및 시간외 수당 등은 회계연도 마감 정산에서 서류상으로만 확인이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보였다.
이에 따라 유사한 유형으로 자금조성이 어렵지만은 않은 것으로 보여 철저한 세출관리와 조사가 함께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이다.
이에 대해 세무관련 한 관계자는 “회계서류 허위작성 자체가 범죄행위다. 결제선이 어디까지 인지는 모르겠으나 이같이 대범한 행위는 소정의 목적의식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을 것”이라며 “문제가 밝혀지지 않았다면 세금을 도둑질하려는 행위로 밖에 이해 할 수 없어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긴 꼴이 됐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시의 한 관계자는 “회계 연도 마감일 정산 전인 2월 25일에 다시 돌려놓아 정산은 정상적으로 마감했다”고 변명했다.
시흥= 송윤근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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