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 거부' 강의석 징역 1년6월

최민경 / / 기사승인 : 2011-06-02 16:4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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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기피 동기 일관성 없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1단독 권기만 판사는 2일 '군대 폐지'를 주장하며 병역을 거부한 혐의(병역법 위반)로 기소된 강의석(25)씨에게 징역 1년6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재판부는 "병역을 기피한 동기에 일관성이 없고 군대는 폐지돼야 한다는 신념 형성 과정과 내용, 실현 모습 등에 의문이 든다"며 "엄히 처벌할 필요 있지만 아직 신념을 만들어가는 청년이라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강씨는 수사기관에서 조사받을 당시 '며칠 남지 않은 사법시험을 치르기 위해 입영을 거부했다', '군 법무관으로는 복무할 의사가 있다' 등의 진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대 법대를 다녔던 강씨는 지난해 12월30일까지 논산훈련소에 입소하라는 입영통지서를 받고도 이행하지 않은 혐의로 올해 4월 불구속기소됐다.
고등학생 때 종교의 자유를 주장하며 1인 시위를 벌이고 학교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 등을 제기해 유명해진 강씨는 '군대를 없애야 한다'며 병역거부 입장을 밝혔다. 2008년 국군의 날에는 누드 퍼포먼스를 벌이려다 경찰에 제지당하기도 했다.

검찰은 앞서 열린 결심공판에서 "병역에 대한 국민의 신뢰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쳤다"며 징역 2년을 구형한 바 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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