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위현석 부장판사)는 2일 유흥주점 업주에게 환경위생 관련 단속정보를 제공하고 수천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로 구속기소된 경기 수원시청 공무원 장모(45·7급)씨에 대해 징역 3년에 벌금 1500만원, 추징금 3250만원을 선고했다.
또 장씨 등에게 뇌물을 건넨 혐의(뇌물공여)로 기소된 유흥주점 업주 고모씨와 심모씨에게 각각 징역10월과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는 판결문에서 "피고인 장씨는 식품위생 관련 인허가 및 지도단속, 과태료 부과 업무를 하면서 지도대상 업주들에게 금품을 받고, 다른 공무원들에게도 유흥업소에 투자하도록 유도하기까지 해 공무원의 품위와 업무에 신뢰 손상을 입혀 중형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수원시청 모 구청 환경위생 관련 단속업무 부서에 근무한 장씨는 지난 8월31일 팔달구 인계동 A바 업주 대표 심씨에게 900여 만원을 받는 등 업주 2명에게 단속정보 제공과 인·허가 과정에서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2006년 1월31일부터 지난해 8월31일까지 모두 66회에 걸쳐 458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장씨는 또 지난 2005년8월 중과세 대상의 유흥주점의 영업면적을 줄여 세무서에 제출한 뒤 그 대가로 업주로부터 170만원을 받았고, 위생지도 단속에 걸린 주점에 과태료를 부풀려 청구해 돈을 가로 챈 것으로 드러났다.
앞서 검찰은 장씨에 대해 징역 5년에 벌금 2000만원, 추징금 4250만원을, 고씨와 심씨에 대해 각각 징역 1년6월과 징역 1년을 구형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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