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청 공무원 징역 3년 선고

최민경 / / 기사승인 : 2011-06-02 16:3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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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흥주점 단속정보 흘리고 수천만원 수뢰
수원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위현석 부장판사)는 2일 유흥주점 업주에게 환경위생 관련 단속정보를 제공하고 수천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로 구속기소된 경기 수원시청 공무원 장모(45·7급)씨에 대해 징역 3년에 벌금 1500만원, 추징금 3250만원을 선고했다.
또 장씨 등에게 뇌물을 건넨 혐의(뇌물공여)로 기소된 유흥주점 업주 고모씨와 심모씨에게 각각 징역10월과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는 판결문에서 "피고인 장씨는 식품위생 관련 인허가 및 지도단속, 과태료 부과 업무를 하면서 지도대상 업주들에게 금품을 받고, 다른 공무원들에게도 유흥업소에 투자하도록 유도하기까지 해 공무원의 품위와 업무에 신뢰 손상을 입혀 중형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수원시청 모 구청 환경위생 관련 단속업무 부서에 근무한 장씨는 지난 8월31일 팔달구 인계동 A바 업주 대표 심씨에게 900여 만원을 받는 등 업주 2명에게 단속정보 제공과 인·허가 과정에서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2006년 1월31일부터 지난해 8월31일까지 모두 66회에 걸쳐 458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장씨는 또 지난 2005년8월 중과세 대상의 유흥주점의 영업면적을 줄여 세무서에 제출한 뒤 그 대가로 업주로부터 170만원을 받았고, 위생지도 단속에 걸린 주점에 과태료를 부풀려 청구해 돈을 가로 챈 것으로 드러났다.
앞서 검찰은 장씨에 대해 징역 5년에 벌금 2000만원, 추징금 4250만원을, 고씨와 심씨에 대해 각각 징역 1년6월과 징역 1년을 구형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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