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경찰청 광역수사대는 1일 새벽 시간을 이용해 전국의 여행사 사무실을 돌며 침입해 금품 등을 훔친 A(43)씨를 특가법상 절도 혐의로 구속했다.
또 A씨가 훔친 물건을 사들인 장물업자 B(44)씨 등 2명을 장물취득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월23일 오전 3시께 서울의 한 여행사 화장실 창문을 뜯고 들어가 1800만원 상당의 현금 등을 훔친 혐의를 받고있다.
또 A씨는 이같은 방법으로 최근까지 경기도 17건, 충북 9건, 서울 5건, 충남 3건, 인천 1건 총 35차례에 걸쳐 여행사 사무실에 침입해 금품을 훔친 혐의도 받고 있다.
A씨는 경찰에서 "구치소에서 복역 후 마땅히 할일을 찾지 못해 이같은 짓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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